우리가 협력하는 현지교회 RPCM(멕시코개혁장로교회)는 역사에 비해 상당히 작은 교단이다. 수십년(1950년대)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교단이다. 그저 현재 2백만의 세례교인을 자랑하는 NPCM(멕시코국립장로교회)의 그늘에 가려져서 자체 정체성을 갖지 못한 상태로 지난 수십년을 지내오고 있다.
오늘 우리 부부가 협력하는 임마누엘노회에서 교회헌법 강의를 나누었다. 두명의 현지인 목사님과 본인이 주제강의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는데, 본인은 장로와 집사에 대한 조항들을 설명하며 배우는 시간을 맡았다. 각 조항들을 짚어가면서 같이 배우는 과정중 간혹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등등의 깨달음이 있는가하면, 또한 "그럼 지난번에 한것은 ..."하면서 지난 과오를 뉘우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어떤 조항들은 충분하게 설명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해석자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이었다. 서로 통일된 이해와 적용이 절실하다. 6시간 정도 진행된 강의를 마치고 우리는 자매님들이 준비한 점심을 대접받았다. 그리고 3시간 강의하였다고 주체측으로부터 100페소(9달러)의 감사헌금을 받았다. 감사를 표현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